이철우 도지사는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이 강풍에 실려 하룻밤 사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영덕의 어촌마을을 덮쳐 발생한 어업인과 수산 분야 피해를 관내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단체와 함께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로 입은 해양수산 분야 피해는 현재까지 어선 16척(레저선 등 선박 3척 별도), 양식장 6개소(양식어류 68만마리, 피해액 36억원), 수산물가공 4개 업체(18개동, 피해액 34억원)를 태워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만 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더해 2개 수협(강구, 영덕북부) 소속 7개 마을은 조합원 가옥 78채와 어구 창고 그리고 9개 어가에서 건조하던 정치망 어망(1틀에 3억원 상당), 24개 어가 대게 자망과 통발 그물도 태워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현재,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 단체는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수산 분야 피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해경에서는 산불로 인해 대피로가 막혀 고립된 어민들을 함정으로 신속히 구조해 인명 피해를 막았으며, 수협에서는 어업인의 대피를 돕고 식사 및 생필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당 조합원들의 피해를 신속히 집계해 행정관청에 제공해 수산 분야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영덕군과 함께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수산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을 피해지역 어업인에게 우선 지원하고 자부담 비율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어구소실 어가에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재난 시 어업인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어항시설에 피난시설을 신설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경북도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관내에 있는 해양수산 기관과 어업인 단체가 상호협력해 어업인 및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7개 해양수산 기관, 2개 어업인 단체가 모여 가칭 ‘민관합동 복구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도 열었다.
회의 결과, 관내 9개 수협협동회와 (사)한국수산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에서는 피해 어업인을 돕는 성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경북도와 영덕군,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경북본부, 포항·울진해양경찰서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영덕 해안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회복을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예산투입 및 봉사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 감소와 경기침체로 인한 어가 경영 악화,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등 삼중고를 겪는 어려운 어촌에 산불 피해까지 겹쳐 어업인들의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며 “어촌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예산과 인력투입 외에도 제도개선 등 해양수산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기자
보상금 빨라야 5월 가능
주택 전소 최대 3600만원
경북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피해 보상이 빠르면 5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 등 산불피해 지역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산불피해 및 현장 조사가 내달 8일께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이지만 이 기간까지 무리가 있어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국은 1차 조사기한을 당초 4월 3일로 했다가 4월 6일로 연기한 후 다시 4월 8일로 2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담당자들은 피해 규모는 물론 피해 종류가 워낙 다양해 이 기간 동안 피해 및 현장 조사가 이뤄질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수는 최근 산불 피해를 입지 않은 구미와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성주군, 예천군, 칠곡군 등에서 피해조사지원반을 편성, 피해조사를 지원하고 있어 완료 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선 시·군의 피해조사 결과가 중앙에 보고된 후 다시 7~10일정도 소요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또다시 진행돼야 한다. 이어 정부의 피해 규모가 결정되면 다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안동시의 경우 이 같은 보상금 지연에 대비해 300억원 규모의 시 차원 예비비를 편성,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인 4월중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보상금액의 경우 피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 전파(전소)일 경우 최대 3600만원, 반파는 최대 1800만원이다. 주거비의 경우 세입자 보전으로 600만원 이내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