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시의원 “포스코 운영중인 시설, 시가 이관 받아야”
시 “배수시설 기부채납 대상 아냐”… 분쟁 소지도 없는데
포항 지곡단지의 상수도 공급시설에 대한 이관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코가 수십년간 지곡단지의 직원들을 위해 배수지 등 급수시설을 직접 운영해 왔는데, 최근 해당 부지가 민간공원 사업에 포함됐으니 관련절차를 거쳐 포항시가 이관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하수도 같은 사회기반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고 지곡단지 개방을 포스코가 맘대로 한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이관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은 포항시의 업무방임이 아니냐는 것.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지난 1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지곡단지는 포스코 직원사택으로 건설된 곳이었지만, 지난 2008년 개방됐고 개방이후 지금까지 기반시설 이관문제는 명확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곡단지에 대한 상수도 공급도 여전히 포스코가 하고 있는데, 배수지 등과 같은 급수시설이 상생공원 부지 내에 있다.”며, “상생공원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정에서 포항시는 시설물 이관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 포스코를 협상테이블에 앉혀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즉, 지곡단지 상수도 공급은 포스코가 계속 하도록 하고 민간공원 사업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없이 토지만 매입하도록 했으며, 매입과 동시에 포항시로 기부채납도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포스코는 포항시의 땅에 있는 급수시설로 지곡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것인데, 향후 포항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과연 정리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장물, 즉 급수시설 보상제외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포항시는 주민들에게 향후 대책을 미리 설명해야 하고 보상제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포스코 부지내 배수지(급수시설)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부터 포스코가 지곡단지에 수도공급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따라 도시공원내 배수지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 포항시에 기부채납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의 경우 국민체육센터, 워터파크, 전망대, 등산로 등 추후 포항시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을 말해 배수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공공재인 배수지를 기부채납 받아라.”는 것은 공원내 한전주, 통신주, 철탑 등을 모두 기부채납받아 포항시에서 관리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급수시설 보상제외와 상관없이 포스코에서 공원점용허가를 득하여 정상적으로 관리중으로 현재 시와 시민, 민간공원추진자(시행자)간에 갈등분쟁의 소지가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