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이라며 세대수 따라 학교용지 조성 요구”
수백억 상당 용지매입 하세월… 사업 준공 어려움 요소
업체들 “매입기한 정하고 안될시 지자체에 용도폐기 신청”
최근 국내 내수부진 등으로 건설과 개발업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의 ‘학교 결정기준’이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구감소와 아이 낳지 않는 분위기로 인해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해도 실질적인 학생수 증가는 그리 크지 않는데도 교육청은 관련 규칙이라며 지구내에 수백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일부 도시개발지구의 경우 학교용지 조성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얼마 없어 학교 조성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데도 인근 지구에는 규칙이라며 학교용지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인데, 더구나 이를 조성해도 수백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언제 매입해 줄 지 몰라 사업자는 하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등 사업 준공의 가장 큰 애로점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체들은 관련 규칙에 언제까지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지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지자체에 용도폐기 신청을 신속히 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학교 결정기준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로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이다.
1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가 2천~3천 세대이므로 초등학교는 4천~6천 세대, 중.고등학교는 6천~9천 세대 정도가 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 설립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예산을 확보해 관련 용지 등을 매입해 학교를 건립하게 되는데, 법적문제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포항의 경우 북구 장성동의 침촌지구(초등학교 및 중학교 용지), 흥해 초곡리의 초곡지구(초.중.고 용지), 북구 양덕동의 양덕지구(초.중 용지), 남구 효자동의 효자지구(중 용지), 남구 원리의 원동지구(초.고 용지) 등이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이지만 미착공 상태이다. 이런데도 포항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돼왔던 터라 관련 규칙에 따라 각 지구내에 학교용지 조성이 잇따르고 있다.
곡강지구, 양덕푸른지구, KTX신도시지구, 이인지구, 양덕2지구, 여남지구, 이동지구, 삼정지구 등이어서 일부 업체들은 “인근에 학교용지들과 중복된다.”라며, 학교용지 조성 제외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인해 업체들은 울며겨자먹는식으로 부지내에 수백억 원 상당의 학교용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언제 매입해 줄지는 요원한 상황이어서 자칫 사업준공마저 어렵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를 기다리다 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교육청이 규칙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을 요구만 것이 아니라 규칙을 보완해 교육청이 기간을 정해 용지매입을 해 줘야 하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지자체에 용도폐기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사업자 측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개발사업에 여러 수익이 창출되도록 돼 있고 정확한 학교 수요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입주 80%이상은 이뤄져야 해 준공 전에 용지폐지를 결정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 일대에 최근 삼구 트리니엔 1천 세대, 한화 1차 2천 세대가 입주를 했지만 해당 달전초등학교는 2023년 10개 학급 194명에서 2025년 22개 학급 454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천 세대 입주한 결과 초등생 260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