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검찰, 김정재 의원 동생사건도 추가 기소해야”..
경북

“검찰, 김정재 의원 동생사건도 추가 기소해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3/19 17:22 수정 2025.03.19 17: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외
관련 김 의원,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도 기소 안 해
봐주기·축소 기소 의혹?

검찰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정재(국민의힘, 포항북) 국회의원을 최근 소환조사한 가운데, 검찰이 김 의원 동생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관련된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던 사건도 늦었지만 추가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 동생의 혐의 중 김 의원과 관련되는 공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물론,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관련 내용 등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김 의원에 대한 봐주기(?) 축소기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에 검찰이 관련 혐의들에 대해 추가 기소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당 선거사무소장인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 3. 21. 국민의힘 포항시북구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으로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포항시북구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김정재 국회의원의 친동생이다.
혐의 내용을 보면, 먼저 A씨는 정치자금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했다.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A씨는 국민의힘 포항시북구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서 2024. 4. 15.경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내역 등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24. 3. 12.경부터 2024. 3. 26.경까지 김정재 (예비)후보자가 동승한 차량을 운전하고 2024. 3. 28.경부터 2024. 4. 12.경까지 김정재 후보자의 연설대담 차량을 운전한 C가 위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챙겨주기 위한 목적으로 2024. 4. 12.경 C에게 220만원을 지급한 후, 지출 증빙서류인 정당선거사무소의 지출부(선거보조금)의 내역란에 ‘회계책임자 인건비’라고 허위 기재하고 이체확인증 및 영수증과 함께 포항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또한 A씨는 회계책임자 아니면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A씨는 2024. 3. 21.경 위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C의 서면 위임이나 관리․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2024. 3. 29. ‘국민의힘 경북도당’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상급당부보조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700만원을 송금받아 수입한 후, 2024. 4. 12. 사무소 임대료 명목으로 김정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같은 날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인건비 명목으로 C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로 220만원을, 같은 날 정당선거사무소장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30만원을 각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700만원을 지출했다.
특히, A씨는 김정재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김정재의 회계책임자는 2024. 2. 2.경부터 2024. 3. 20.경까지는 김정재 자신이고 2024. 3. 21.경부터 2024. 4. 30.경까지는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에 따라 김정재 친언니인 D이었다.
A씨는 (예비)후보자 김정재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김정재 또는 D의 서면 위임이나 관리․통제를 받지 아니한 채, 2024. 2. 2.경부터 2024. 4. 12.경까지 김정재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합계 2억 3103만원을 김정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수입한 후, 위 계좌에서 총 55건의 선거비용 합계 1억 9844만원과 총 26건의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합계 4659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A씨가 각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지출한 점과 정치자금 증빙서류 허위기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A씨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김정재 (예비)후보의 정치자금 2억 3103만원을 수입.지출했고 이중 1억 9844만원이 선거자금인 것을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포항북구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이 2억 3021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법으로 지출한 1억 9844만원은 86%을 넘는 금액이어서 법 규정 3분의 1을 크게 상회한다.
또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김정재의 회계책임자가 2024. 2. 2.경부터 2024년 3. 20.까지는 김정재 자신이었는데, 당시 A씨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수입.지출했다며 회계책임자 김정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같은 김정재 의원과 관련된 주요 혐의는 모두 기소하지 않았고 동생 A씨에 대해서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김정재 후보 회계책임자도 다 처벌하지 않았다. 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