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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정재 의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경북

김정재 의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3/18 17:25 수정 2025.03.18 17:26
7대 지선 A업체, 5명 후보자와 1억2598만원
8대땐 B업체, 10명과 2억2609만원 상당 계약
C여론조사 업체, 金의원측 전담…여러 후보들과 계약

8대 지방선거시 포항북구 후보자들 중 B업체와 계약한 현황.
8대 지방선거시 포항북구 후보자들 중 B업체와 계약한 현황.
8대 지방선거시 포항북구 후보자들 중 C여론조사 업체와 계약한 현황.
8대 지방선거시 포항북구 후보자들 중 C여론조사 업체와 계약한 현황.
검찰의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윤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정재 (국민의힘, 포항북) 국회의원을 최근 소환조사한 가운데, 선거때마다 제기된 김 의원 측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일괄 몰아주기 위하여 중간에 국회의원(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포함)이 개입하여 후보자와 업체간 직거래가 아닌 비정상적인 거래(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정 업체가 원청업체의 지위로서 하청업체를 선정)를 한 의혹이 수년간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포항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2018년 6월 13일 실시 제7회 및 2022년 6월 1일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7회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대표적인 예인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 설비 등, 어깨띠 등 소품, 기타와 관련하여 특정 업체(A업체)가 일괄 제작하여 납품했다.
총금액은 1억2천598만 원으로 일괄 거래한 후보자들은 지역구 포항시의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4명 등 모두 5명이다.
제8회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선거운동 용품을 특정 업체(B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했다.
총금액은 규모가 2배 늘어나 2억2천609만 원인데, 일괄 거래 후보자들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포항시 및 경북도)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자 8명 중 7명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같은 일괄거래에 의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여론조사 및 투표참여 ARS 관련 비용 지급에서도 나타난다.
제8회 지방선거시 여론조사 및 투표참여 ARS와 관련하여 특정업체(C업체)가 일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총 금액은 5천500만원 정도이며, 지역구 포항시의회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자 4명의 후보자가 일괄 거래했다.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거래가 집중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지난 2020년부터 김정재 의원의 정책여론조사들(2020년 K-방역 관련 국민 의견수렴, 2021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설립된 서울남산 기억의터 관련 여론조사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부족 소상공인.국민 의견 일치)과 선거여론조사(2023년 12월), 새해 인사(2024년 1월) 등을 전담해온 업체라는 점이다.
또, 원청 업체(A, B)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 설비 등, 어깨띠 등 소품, 기타와 관련하여 현수막만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는 업종인 업체여서 원청 업체가 할 수 없는 것은 특정 하청업체에 의뢰하여 후보자에게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업체선정은 (예비)후보자의 자율에 맞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내 후보자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 포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천을 빌미로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다수 (예비)후보자들이 특정 업체(A, B, C)와 일괄 거래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중 대표적인 예인 선거공보, 선거벽보,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 설비 등, 어깨띠 등 소품, 기타와 관련한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며, 관련 후보자들은 포항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았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유형은 원청 업체가 특정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하청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가 하면, 원청 업체는 후보자에게서 통상거래가격의 최대로 받고 하청업체에는 실거래가격보타 더 적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최대로 챙기는 방식 등인데, 후보자는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 되돌려받으므로 후보자는 손해가 없다.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세고 있는 것.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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