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 관련 김 의원 후원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전 시의원 이모씨 회유 위해
후원회에서 수천만원 모아
전달했다는 의혹 관련 예상”
“검찰, 김 의원 동생 기소시
뺀 김 의원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 내용 등도 수사해야”
경북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정재(포항북,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원회장 A(60)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혐의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난해 총선 직전 김 의원 측근이었던 박모씨의 기자회견 내용 중 불법 쪼개기 후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전 시의원 이모씨를 회유하기 위해 김 의원 후원회에서 수천만원을 모아 전달했다는 내용 등으로 보인다.
포항시민 임모씨는 지난해 1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정재 의원과 전 당협사무국장 박모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월 경 피고발인 김정재 의원 지역구 출신인 이모씨가 포항시 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정재 후원회 후원금 계좌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법상 연간 500만원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하지 못한다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가족 4명의 명의로 각 500만원씩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총 2,000만원을 후원했다.
또 그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씨 및 피고발인 김 의원 등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렇게 되자 김 의원의 지시를 받은 포항북구 당협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가 이씨를 만나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며, 전적으로 이씨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일로 조사를 받아달라.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그동안 조사 및 재판의 변호사 비용은 전액 변제해주겠다."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처음에는 김 의원이 불법 후원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김 의원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후부터인 검찰수사 단계에서와 1.2심 재판과정에서는 김 의원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자신의 단독행동이라고 자신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피고발인 박모씨는 자신들을 도와주면 변호사비용 전액을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22년 포항북구 국회의원 후원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사건외 성명불상자에게 이씨가 조사와 재판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지출한 금액이 1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니 후원회에서 돈을 거두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 것.
이로인해 후원회 관계자는 다수 회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1인당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후원을 받아 거액을 마련했고 이어 피고발인 박씨는 이 돈을 받아 이씨에게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엄벌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경찰에서 수사토록 해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다 현재는 경북지방경찰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도 최근 김 의원 동생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1. 23.)받은 것과 관련해 선관위와 검찰이 김 의원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고발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간경북신문 2월 4일자 '검찰, 김정재 의원 봐주기(?) 축소 기소 의혹')
선관위의 고발 내용을 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포항시북구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김정재의 회계책임자가 2024. 2. 2.경부터 2024년 3. 20.까지는 김정재 자신이었는데, 당시 동생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선거비용 포함)을 수입.지출해 회계책임자 김정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사가 필요한데도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3조제2항 및 제265조 등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한 조항'에 대해 2023년 10월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후보자의 의사 지배 하에서 이뤄지는 행위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한 효과는 후보자에게 귀속되므로 후보자에게 그러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맞는다는 설명이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