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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방법 문제 있다..
경북

선관위,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방법 문제 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5/02/18 18:12 수정 2025.02.18 18:13
투표함·투 개표소 왔다갔다?
시간 등 낭비, 비용 증가 요인
선거 결과 신뢰성 하락 우려
투표소 개표, 허용 하지 않는
관련 법안 개정 ‘필요성 제기’

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청사.
전국 1천여 곳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처음으로 선관위 주도로 조만간 전국동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선거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의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간접선거의 경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인 2차투표가 이뤄져야 하는데, ‘투표소개표’가 안 돼 투표함은 개표소에 갔다가 결과확인 후 투표소로 다시 와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과 인력의 낭비는 물론, 선거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며 시간지연과 투표함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해 선거결과의 신뢰성 하락의 원인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대의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생기며, 이들의 식사비용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칫 후보자와의 불법 거래(?)도 발생할 수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는 전국 1,100여 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며 경북도는 104개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위탁선거법과, 새마을금고법 및 해당 금고의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7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19일 등록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날인 20일부터 선거일 전일(3. 4.)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금고이사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해당 금고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금고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3일 확정된다.
후보자 등 주요 선거정보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부 방법상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정관을 보면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가 있고 대의원들이 참여하는 간선제가 있다. 직선제는 일반선거와 같이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 그 결과에 따르면 돼 문제가 없는데 간선제가 문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대상으로 다시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법이 ‘투표소개표’를 허용하지 않아 투표함을 개표소로 일괄 옮겼다가 결과확인 후 다시 투표소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포항의 경우 시내에 있는 산림조합 강당이 개표장소여서 죽장, 구룡포 등 외곽에서 투표함이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다 특히, 남구쪽은 공단 퇴근시간과 맞물려 시간이 더 지체될 것으로 우려되고 결과확인 후 재투표를 위해 투표함을 다시 투표소로 옮길 경우 늦은 밤까지 대의원들이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시간과 인력의 낭비, 선거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며 대의원들이 투표소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해 민원과 불만의 요소가 되고 저녁 식사비용 문제 등으로 후보자와의 불법적 거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우려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민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위탁선거 관리법상 투표소에서의 개표가 허용되지 않아 어쩔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관련 투표소들에서 개표를 할 경우 선관위 직원들과 위원들의 교육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도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이뤄지는 경북도내 104개 새마을금고 중 직선제는 20곳, 총회 1곳, 그리고 대부분이 대의원(간선제)제인 83곳으로 알려진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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