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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양,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경북

영양,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5/01/06 18:01 수정 2025.01.06 18:01
12월 31일까지 추가 혜택

영양군에서는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55대 전체 기종에 대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지역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하여 임대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영양읍 삼지길 윤모씨(68세)는 S·S기,퇴비살포기를 임대하기 위하여 1월 02일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였는데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영양군에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더 연장하여 주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다.김연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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