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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의성, 17일까지 농기계 보조사업 본격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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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 17일까지 농기계 보조사업 본격 접수

김종훈 기자 kjhg8889@hanmail.net 입력 2025/01/05 18:37 수정 2025.01.05 18:37
최대 500만원까지 50% 지원

의성군은 2025년도 농기계 보조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의성군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기본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별 세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는 9개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통합으로 공고하고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 편의를 꾀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을 통일하였다.
사업별 변동사항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1천만원 이하 소형농기계에 대해 기존에는 25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지원한도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50%를 지원한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통합되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수생력화․노동력절감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승용 SS기 및 전동무인방제기에 대해 기존에는 500만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1,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번에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최종 지원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김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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