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일으킨 A 회장 사과·자진사퇴 요구
시에 자진사퇴 권고나 이장직 해촉 촉구
지난 19일 정상화위원회가 포항시에 보낸 민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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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시이통장연합회장 선거부정 관련 파문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원들이 관련 모임을 만들어 연합회와 포항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가칭 '포항시이통장연합회 정상화위원회'는 지난 19일 연합회에 '1216 선거 무효 요청서' 제하의 민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6일 정기총회에서는 자격 없는 후보에 대한 임원선출을 강행하여 ‘부정선거의혹’ 파문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칙규정을 위배하여 연합회 회장에 출마하여 지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한 것도 모자라, 2025년 회장선거에 재출마하여 물의를 일으킨 A 회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선거는 원천무효이므로 2025년 포항시이통장연합회 임원단 선거를 다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같은 요구사항을 거절한다면 평회원들의 동의를 구해줄 것을 요구했다. 평회원들이 절차에 따라 동의를 하여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된다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화위원회가 지난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는 '포항시 이통장연합회 회칙 제2장 제6조 2호 ‘본회 임원 입후보자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기 1년 이상 남은 자로 한다.’이다.
지난해인 2023년 12월 15일 선거일 당시 A 회장의 이장 임기는 2021.03.01.~2024.02.28.이어서 임기가 2~3개월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입후보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상화위원회는 포항시에도 민원서를 제출해 시의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을 요청했다.
"2023년 12월 15일 포항시 이통장연합회 임원선거 당시 A 회장은 본 회 규정상 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었음에도 신광면장 직인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본 회에서 입후보자의 이장임기가 문제됨을 알지 못한 채 선거가 진행되었고 A 회장이 본 회 회장으로 당선되었다."며, "본 회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상화위원회는 "본 회는 법적으로 포항시와 무관한 사적단체이나 회원 전원이 포항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이통장의 지위에 있다."며, A 회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해 주거나 이장 해촉을 촉구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