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이통장연합회 회장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임기를 위해 지난해 말 관련선거가 있었는데, 특정 후보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더구나 면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잘못돼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이 출마해 당선됐다는 주장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후보자와 면사무소가 공모해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해 연합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이통장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했다.
그런데 A후보자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신광면 산하 이장이 됐고 이장 임기는 3년이므로 2024년 3월까지가 이장 임기이다.
그리고 신광면 이장협의회장은 지난 2023년 3월 됐고 이장협의회장의 임기는 2년이므로 2025년 3월까지가 이장협의회장의 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A후보자는 신광면사무소로부터 이장협의회장의 임기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연합회장 후보자는 1년 이상의 이장협의회장 임기가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A후보자의 이장 임기다. 2024년 3월에 이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장은 한 번 더 할 수 있어 이장 연임이 이뤄지면 2025년 2월까지 이장협의회장을 할 수는 있지만, 당시 아직 이장 연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장 임기가 2025년 2월 28일까지라는 증명서는 사실과 다르다.
결과적으로 당시 이장협의회장 임기는 이장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2024년 3월까지이고 이는 이장협의회장 임기가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연합회장 후보자격에 미달된다.
따라서 A후보자는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회장이 돼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후보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합회장 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포항시는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담당자는 징계를 하겠지만 이통장연합회는 이통장들의 사적 모임이어서 시에서 관여 또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 더 문제인 것이 신광면사무소에서 왜 사적 단체(이장협의회)의 회장임기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물론, 증명서 내용이 잘못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왜 시에서 사적 모임의 회장 임기 증명서를 발급했는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신광면사무소는 올해는 A후보자의 이장협의회장 재직기간을 2024년 3월 26일에서 2027년 3월 25일이라고 발급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임기기간이 2023년 3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이라고 발급했다.
매년 기간도 다르고 한 해는 재직기간, 다른 해는 임기기간... “포항시가 발급하는 증명서가 담당자 마음대로”라는 지적이다.
이런데도 문제의 A후보자는 올해 또 다시 내년 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회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회칙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회장이 되기 위해서라면 회칙은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연합회에서도 강경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
특히 “서류를 허위로 발급하여 이통장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통장들의 자부심과 자존심 그리고 자긍심을 한 순간에 짓밟아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현 회장의 이장자격과 포항시 연합회장의 자격을 포항시가 직권으로 박탈시켜야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최근 포항시내 한 동에서는 통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고에는 반장 등을 역임한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실제는 이같은 내용을 무시하고 특정 후보를 통장으로 선출해 상대 후보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