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안동에 건립 예정인 국가첨단백신센터(KAVAD)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담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지난해 9월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이 감염병예방법에 첨단백신센터의 설립 근거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부결됐고, 올해 8월에 재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경북도, 안동시, 질병관리청은 국회에 직접 방문해 첨단백신센터(KAVAD)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지속해 왔다.
이번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첨단백신센터(KAVAD)는 법률상 설치 근거와 지원 근거를 명시한 법률상 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확고해짐으로써 첨단백신센터(KAVAD)의 향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첨단백신센터의 제도적 미비점이 이번 법 개정으로 채워짐으로써, 국가첨단백신센터(후보물질 발굴 및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전임상 단계),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임상단계 및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 생산 기업에 이르는 안동시 백신 클러스터가 한층 더 두텁게 완비될 수 있게 됐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시예천군)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이 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비로소 해결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말했다.
아울러 “국가백신첨단개발센터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라며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축 착공에서부터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김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