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역 농가의 올바른 영농폐기물 배출을 독려하고 수거 보상금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농약 용기, 폐반사필름 등이 있으며, 이 중에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 품목으로 구분돼 반드시 다른 품목과 혼합되지 않게 분리배출해야 한다.
먼저 폐비닐에는 하우스 비닐, 멀칭 로덴(밭에 잡초 생육을 막기 위해 까는 비닐)이 있으며, 그 외 품목은 영농 폐비닐이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한다. 배출 방법은 마을별로 설치된 영농 폐비닐 집하장으로 상시 배출하면 되며, 직접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로 반입해도 된다.
폐농약 용기의 경우엔 농약이라고 표기된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이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영양제 병, 착색제 병, 석회보르도액 봉지 등은 폐농약 용기가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분류해야 한다. 배출 방법은 매년 2~3월과 10~11월에 환경자원관리센터로 반입하면 되고 자세한 일정은 영덕군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끝으로, 폐반사필름은 매년 11~12월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 반입하면 되며, 영덕군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 후 반입하면 된다.최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