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치 이대로 좋은가 <7>
포항시민 임모씨는 지난 2022년 4월 26일 포항시청에서 '김정재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임씨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조사 서류를 받았다며, 김정재 국회의원 2019년도 의정활동보고 등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비용 715만원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2차례(2019. 8. 17-3,850,000원, 2019. 9. 23-3,300,000원)에 걸처 특정 현수막 업체(포항 북구 소재 업체)에 대신 지급했다고 밝혔다.
추석인사 현수막 26장 286만원, 특교 현수막 9장 99만원, 포항지진 추경예산 확정 현수막 30장 330만원이다.
김 의원은 도당에서 국고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때인데 반해, 문제의 현수막들은 김 의원의 추석명절 인사와 자신의 국비확보 홍보, 의정활동 보고 등의 내용이어서 해당되지 않아 명백히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1항 및 제3항 제2호,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은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3항 제2호,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제50조(양벌규정)에도 위반되며, 정당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이 「정치자금법」 제50조(양벌규정) 규정에 따른 정당의 눈치를 보고 불기소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포항지청 고발건에 대한 사건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조사 서류에 따르면, 고발인에게 “문) 고발하기 전에 현수막을 게시한 일자 및 장소를 피고발인 측에 물어 본 적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은 위반혐의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에 반하는 질문을 한 사실이라는 것.
또 「정치자금법」 제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 • 지출」은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김 의원과 정치적 운명공동체 핵심관계자 1인만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드시 조사해야할 조사대상자인 현수막 업체(포항 북구 소재 업체) 대표 및 현수막 제작•게시 관계자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조사과정에 김 의원과 정치적 운명공동체 핵심관계자인 참고인에게 현수막 종류와 그 게시 일자와 게시 수량 등을 먼저 질문한 후 총합계를 집계하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범죄일람표의 1번부터 9번까지 제작된 현수막이 총 105장인데, 맞는가요?"라고 먼저 질문한 것은 참고인에게 답을 알려준 것으로서 수사기법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김 의원 서면 진술서에 “인” 및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된 증거 능력이 없는 서류를 제출받은 사실 등 반드시 조사하여야할 조사대상자인 김 의원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특정 현수막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된다. 해당 업체는 단기간에 1억 2천6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018년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김정재 국회의원 지역구(포항시 북구 선거구)의 국민의힘 (전 자유한국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도의원 및 시의원)들에 대하여 「정치자금수입 · 지출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특정 현수막 업체와 5명의 후보자가 거래했다.
5명 모두가 지역구에 처음 출마하는 후보자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로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5명 모두가 인쇄물(선거벽보, 선거공보), 현수막,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 등을 다른 업체와는 전혀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정 현수막 업체와 일괄 거래했다.
한편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특정 현수막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해 「김정재 국회의원이 지난 2019년도에 의정활동보고 등의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비용을 국민의힘(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이 대신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경찰 포함)에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회계책임자에 대하여 “구두 경고”만 해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