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않고 국회의원만 총선 지지도 선거여론조사” 실시
“각 책임당원 지지여부 사전 확인 경우 당내경선 공정성 문제”
포항정치 이대로 좋은가 <6>
포항시민 임모씨는 지난 1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정재 국회의원(국힘, 포항북) 측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2023. 12. 12.) 이후인 2023년 12월 13일에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회의원 관련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빙자한 김정재 국회의원 본인만의 선거여론조사를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민의힘 포항시북구 선거구 “책임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내용은 "김정재 현 국회의원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 한다면 지지하실 생각이십니까? 1번 지지 할 생각이다. 2번 지지 하지 않을 생각이다."이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8조 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항 제3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3.12.12.)부터 선거일(2024. 4. 10)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된다.
또 같은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3항에 따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08조 제5항에 따른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08조 제3항을 위반 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여론조사 비용 부담자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씨는 선거여론조사 주최자는 정확하게 모르나 2023년 12월 13일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한 일반전화번호로 김정재 국회의원이 직접 육성녹음한 2024년 새해 인사말을 2024년 1월 4∼5일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새해인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재 국회의원 블로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정재 국회의원이 2023년 12월 13일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와 동일한 일반전화번호 및 동일한 선거여론조사업체로서 과거 김정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여론조사를 3회에 걸처 실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정재 국회의원이 2023년 12월 13일 ARS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한 여론조사와 동일한 일반전화번호 및 동일한 선거여론조사업체의 소재지는 김정재 국회의원의 선거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 ’23. 12. 31현재 총 88개 업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씨는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선거구 “책임당원” 전체(추정)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김정재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당내 경선 선거여론조사의 표본추출에 활용할 시에는 공정한 선거여론조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한 “책임당원”의 비밀(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 성명이 노출)이 전혀 보장되지 안는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당원관리”를 위하여 국민의힘 포항북지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정재 지역구국회의원만 우월적 지위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선거구 “책임 당원명부”를 근거로 김정재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책임당원”과 지지하지 않는 “책임당원”을 사전에 파악하였다면 이는 분명히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포항시북구지구 후보자선출 당내 경선에 승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포항북당협 관계자는 "당시 여론조사는 경북지역내 7~8개 당협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안다."며, "업체선정도 경북도당에서 한 것"이라고 답변해 “개인 지지도 조사는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와는 관련이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