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면 현행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더 늘어난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2배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일수만큼 추가로 휴가를 쓸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에는 여성 공무원의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서 100일로 확대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등 미숙아에게는 돌봄 등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