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정치 이대로 좋은가 <1>
재판부는 "원심이 이 전 시의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연간 500만원 한도를 초과해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 타인 명의로 기부한 것과 1회 120만원 초과 현금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3월 아들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포항시 북구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정재 후원회'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배우자와 사위 명의로 각 500만원 후원금 기부를 지시해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아들 명의로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 또는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경우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또한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1회 120만 원을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에는 실명이 확인돼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여러 번 기부했다. 이를 통해 연간 한도 초과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우회하는 등 범행 동기, 목적, 경위, 수법이 좋지 않다."며, "정치자금의 액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여러 사항을 참작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고 혐의를 일괄해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고발로 선관위가 불법 기부를 인지하고도 조사 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이 전 시의원만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받은 김정재 의원 후원회는 제외시켜 봐주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선관위가 고발하지 않고 수사의뢰한 것도 사실상 봐주기라는 비판이 컸는데,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그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 외에 정당이나 후원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이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한 바 있다.
시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지역민의 대표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공천을 받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갖다주다 범죄자가 되고 있다.”라며, “이같은 불행한 일이 또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중앙당에서 공천 가이드라인도 아직 발표하지 안았는데, 지역에서는 벌써 기초의원 공천이 끝났다는 밀실공천에 대한 불만들이 나돌고 있어 문제”라며, “윤석열 당선자의 개혁의지와 중앙당의 강도 높은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시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선거사무장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