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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의원들 농지소유 ‘문제있다’..
경북

포항시의원들 농지소유 ‘문제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10/09 17:21 수정 2024.10.09 17:44
- A의원 2019년 장기 답 1990㎡, B의원 2016년 울산 답 245㎡ 매입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경우 농지처분의무 면제 사유 인정, 자경 안해도 소유 가능하지만...
- 시의원 당선 이전에 매입했다면, 전문가들 법 위반 분석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갖도록 하는 농지법과는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시의원들이 농지를 갖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법이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을 면제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결국 시의원이라는 공직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면책 요술자리(?)가 되고 있다. 현행 농지법은 농민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농지 팔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또 공직을 마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시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포항시의원들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농지를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공직윤리시스템의 재산공개를 보면, 포항시의회 A의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농지(답) 1,990㎡(603평)이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금곡리에 있다.
일반인일 경우 “(자신은) 경작하지 않고 있다.”는 의원의 말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이 된다.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본인이 시의원이기 때문이다.
농지법 시행령을 보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중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A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 소유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A의원은 문제의 농지를 지난 2019년 12월 5천500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농지 매입시기인 2019년 12월부터 A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지난 지방선거일 2022년 6월까지는 공직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이 된다. 특히, A의원은 농지매입 당시 거주지가 북구 장성동으로 나타난다. 북구 장성동에서 남구 장기면까지 다니며 벼농사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A의원은 “지인이 어려워 도와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포항시의회 B의원도 매입한 농지가 자경(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것)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역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다.
B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245㎡(74평) 규모의 농지(답)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농지는 포항소재 모 도시개발 업체가 그해 9월 언양 거주자로부터 사들인 땅을 B의원이 1억1천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B의원이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도시개발이 B의원 소유 농지 외 4필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관청에 일괄 제출한 것으로 추정돼 투기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일부 언론은 보도했다. B의원도 지난 2022년 시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농지 매입시기인 2016년부터 6년간이 문제가 되며,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일반농지 뿐 아니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정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지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매입이후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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