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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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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입니다”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9/12 16:36 수정 2024.09.12 16:37
7만7633건 76억4700만원

상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7만7633건, 76억4700만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 본세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상주시청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면서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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