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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구

대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조기 지급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9/10 16:45 수정 2024.09.10 16:45
13일, 추석명절 경제부담 완화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13일에 지급한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71만 3천 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 4천 원 등으로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한편, 대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8월 말 현재 총 11만 8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가구인 8만 4천여 가구(71.2%)에 급여를 조기 지급한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라며, 구·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급여가 계획대로 13일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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