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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술 독에 빠진 ‘울릉도’..
경북

술 독에 빠진 ‘울릉도’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9/02 17:32 수정 2024.09.02 17:32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심야 관용차 음주운전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
오토바이 타다 넘어져 ‘쿨쿨’
2번째 적발… 벌금 1천만원

최근 경북 울릉에서 공무원이 음주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 구속된 가운데, 울릉군 공무원들의 음주 운전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잠이 든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A(54)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새벽 0시 41분께 음주 상태에서 울릉군청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넘어져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근 주민이 오토바이와 함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오전 7시 37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한 도로에서 울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B(47)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감사를 받은 B씨는 지난 4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을 받고 7월에 복직해 현재 근무 중이다.
B씨는 지난 4월 25일 포항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대구지방법원에서 곧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진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울릉군청 소속 6급 공무원 C(56)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C씨 지인(5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낸 뒤 지인에게 전화해 대신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 등을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1년 만에 이들의 허위 신고를 밝혀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 7월 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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