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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초곡 ‘교수촌 아파트사업’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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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곡 ‘교수촌 아파트사업’ 새 국면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8/22 18:21 수정 2024.08.22 18:21
포항공대 교수 40여명 고소… 시행대행사 대표 1심 ‘무죄’
법적 분쟁 4년간 사업중단
해당부지 지역건설사 매각

포항공대 전.현직 교직원들을 위한 아파트 건설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중단된 지 4년여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해당 사업 법인의 주주 40여명 교수들은 지난 2020년 시행대행사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돼 왔는데, 최근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는 지역 건설사에 매각돼 시행대행사 대표는 부지 매입 건설사와 소유권 법적분쟁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모(58)씨에 대해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3월 포항시 북구 초곡지구도시개발구역 88블록 2로트 일원에 포항공과대학교의 전.현직 교직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 초곡이앤씨 주식회사가 조씨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교수들의 고소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했다.
조씨는 해당 회사에서 감사와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감독 또는 총괄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지만 다른 관계자와 핵심적인 업무를 함께 하기로 하는 등 함께 이 사업을 주도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씨는 재판에서 시행대행계약은 아파트 건립위원회와 초곡도시개발이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서, 피해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이 사건 교직원들이라고 할 것이고 자신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였으므로 주요 주주라고 할 수 없어 시행대행계약 체결이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의 매출총액은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포항 교수촌 아파트사업은 지난 2001년 포항공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10여년이 넘도록 추진되지 못하다 2013년 건립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법인 설립과 시행대행사 선정 등 사업이 본격화됐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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