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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캠코, 국유지 관리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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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지 관리 ‘문제 있다’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8/20 18:21 수정 2024.08.20 18:21
“불법 제작·주민민원 등 제기
업체만 10여년째 계속 임대”
“업체, 개발허가 받은것도 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제작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는가 하면,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 등이 제기되는 업체인데도 10여년 넘게 계속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인공어초 등을 제작하기 위해 최근 포항시로부터 해당 부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있어 국유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613-16번지 일대에는 수천여 평의 나대지인 국유지가 있다. 포항 북구의 대표적 항만인 영일만항으로 들어가는 입구여서 위치도 좋은 편이고 대로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도 좋은 곳이다. 그런데 이 곳은 10여년이 훨씬 넘도록 한 업체가 자산관리공사 즉 캠코로부터 임대를 받아 인공어초와 대형 철구조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인공어초 등을 제작하면서 인허가 등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하다 사법당국의 조사와 재판, 벌금 등을 내는 등 무리를 빚었다는 점이다.
또한 공사를 하면서 인근 도로와 타인의 땅 등을 침해하는가 하면, 자재와 쓰레기 방치 등으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민원을 빚기도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사 측은 해당업체에게 다시 5년 계약을 해 줘 주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국유지가 특정 업체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업체 측은 공사와의 계약 갱신을 근거로 포항시로부터 2022년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법적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관련, 업체는 올해 초 또다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공사는 이를 알지 못했으며, "포항시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사는 임대 업체의 사법적 문제와 주민민원보다는 업체와의 계약갱신에 집중하는 모양새인데, 자신들이 관리하는 국유지에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여부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본보는 공사에 “수년째 인공어초 제작업체가 대부를 받아 허가도 받지 않고 제작하다 경찰조사와 재판, 벌금 등을 받았는데, 이같은 사실을 아는지 그런데도 계속 해당 업체에 대부계약을 해주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업체는 최근 포항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포항시의 개발행위허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와 이같은 국유지 대부업체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관리기관이 동의했는지, 그리고 동의했다면 그 사유 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대부계약 내용은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포항시의 해당 국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2022년~2023년까지는 공사로부터 대부계약 자료를 받아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허가내용도 공사에 통보됐다. 그러나 올해 초 다시 이뤄진 허가에 대해서는 업체 측의 자료만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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