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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편입부지 보상협의..
경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편입부지 보상협의

금인욱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7/31 18:18 수정 2024.07.31 18:18
주민편의 사무실 별도 운영

영주시는 경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1일부터 보상협의를 본격 착수한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23년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고시된 이후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왔다.
1일부터 사업시행자인 경북도개발공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안내문을 개별 우편 발송하고,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과 보상금 지급에 관한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을 위해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인근(영주시 적서동 31-1)에 보상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 중에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수령을 위해 안내문에 따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상사무실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상속등기, 법무 상담 등 궁금증 해소를 위해 법무사를 보상사무실에 고정 배치하여 보상협의에 대한 행정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국가산업단지 보상사무실(054-634-6790~6791) 및 영주시청 기업지원실(054-639-6197~6198)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자 영주시 기업지원실장은 “보상 세부내역 확인 후 누락된 물건이 있다면 이의신청하시고, 누락 물건에 대해 현장 확인 후 반영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겠다”라고 말했다.금인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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