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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구, 개인형이동장치 속도하향 성과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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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개인형이동장치 속도하향 성과 ‘전국 확산’

윤기영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7/24 16:14 수정 2024.07.24 16:14
20km/h↓ 사고 29% 대폭감소
7월부터 서울·부산 등 시범운영

대구시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력을 통해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최고속도를 하향조정(25→20km/h)한 결과 전년 동기간(1~6월)과 비교해 교통사고는 29% 감소, 부상은 28% 감소하여 PM 안전사고 예방에 뚜렷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대여사업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PM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12월부터 전국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하향조정했다.
더불어 5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5대 올바른 이용수칙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올바른 이용 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했고 구·군 및 경찰청과 상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병행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행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대비(1~6월) 20건 감소(29%↓)했고, 부상은 23건 감소(28%↓)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는 대구시가 민관협력 상생결의를 통해 민간업체가 가장 민감해 하는 PM속도에 대해 현행법에서 규제하는 25km/h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구시가 먼저 나서 20km/h로 하향조정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이루어 낸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는 대구시가 도입한 PM 속도하향 정책의 전국확산을 위해 부처 합동으로 올해 7월 대여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PM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 후 관계법령의 개정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알렸다.윤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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