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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청도,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경북

청도, 임업직불금 신청자 의무교육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4/07/21 18:00 수정 2024.07.21 18:00

청도군은 지난 18일 청도군 매전면사무소 회의실(2층)에서 임업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업직불금 등록대상자 중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임업직불제 개념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됐으며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대상자 확정 기간인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금액에서 10%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된다.
김하수 군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 경영의 발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30일 풍각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일에 대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더라도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이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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