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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상주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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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

김학전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7/15 17:42 수정 2024.07.15 17:43
5만4063건 53억원 부과

상주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4063건, 53억원을 부과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20만원 초과)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급등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 한도를 지난해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시행으로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 시행 전에는 기존 주택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 없이 결정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의 기간이 오는 2026년까지 연장돼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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