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경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경북

경산 “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4/07/14 18:16 수정 2024.07.14 18:16

경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 13만4000여건, 총 26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기분(연세액의 1/2)과 건축물분이 9월은 주택2기분(연세액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재산세(주택)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주택공시가격에 60%로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43~45% 차등 적용됨으로써 세부담 완화가 확대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모든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기),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이종구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