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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주유소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사회

주유소 흡연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7/03 17:54 수정 2024.07.03 17:54
경북소방, 31일부터 시행 안내

경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이 존재했지만 흡연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상위 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 금지와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했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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