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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영덕, 상반기 자동차세 15억34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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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상반기 자동차세 15억3400만원 부과

손기섭 기자 gbnews8082@naver.com 입력 2024/06/19 17:09 수정 2024.06.19 17:09

영덕군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는 연중 6월과 12월 2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1만4467건 15억3400만 원을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로, 지방 세입 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나 감면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한해 두 번 나눠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연납하면 2.52%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적극 권하고 있다.손기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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