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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ADR교육 확산, 노동개혁의 밑거름..
오피니언

대한민국 ADR교육 확산, 노동개혁의 밑거름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6/17 16:25 수정 2024.06.17 16:26

장  주  영<br>대전도시과학고 교사
장 주 영
대전도시과학고 교사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ADR로 노동계에 훈풍(薰風)을 일으키며 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ADR은 대안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란 뜻으로, 법적인 대응 대신, 화해·조정·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에 대해 조정과 판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이다. 준사법적 성격을 띠며 고용노동부 소속이다. 올해 70돌 기념 워크숍에도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가 화두였다. 사회적 대화를 위해 애쓰는 노사정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모두 ADR만큼은 찬성의 한 목소리를 냈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는 작년 7월, 한국 노동시장에 맞는 ADR 업무 적용 연구·개발을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에 의뢰했고,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위원회의 대안적 분쟁해결(ADR)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노사발전재단, 숙명여대 경영대학원, 대한상사중재원 등과도 노동분쟁에 ADR 활용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맞손을 잡았다.
또, 현재 ADR 교육시스템인 ‘K-ADR 스쿨’과 ADR활용 분쟁예방 프로그램인 ‘공정노사솔루션’, ‘직장인고충솔루션’의 기업체 지원을 가동 중이다. ADR를 사전, 사후 전방위적으로 시스템화해 제도와 법으로 만드는 것도 목표다.
맞손잡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원장(左)과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右)
중앙노동위원회 김태기 위원장이 ADR신봉자가 되어 사활을 걸고 발로 뛰는 이유는 이 교육과정을 접해보면 안다. ADR이 활성화되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소모적 소송과 파업을 막을 수 있다. 분쟁해결에 있어 AI와 법이 아무리 진화한다고 해도, ADR 역량을 갖춘 인간의 유연함과 창의성을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복잡다단한 노동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노동분쟁의 차원이 법의 차원을 능가하고 있다. ADR 환경안에서는 모두를 살리는 묘책이 나올 수 있다. 아무리 노동 현안에 대해 근원적 해답은 법치주의라지만, 법이 못해내는 해결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ADR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효율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로인해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지며, 신뢰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5월 7일부터 K-ADR 스쿨 ‘ADR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 온라인 교육과 ‘ADR 원론’ 교재 파일이 배포됐다. ‘협상’ 분야를 김태기 위원장이 직접 강의하고, 이 외에도 최고의 전문가 서광범 교수와, 윤광희 교수는 '의사소통', 김학린 교수는 '화해·조정·중재', 이정 교수는 '노동법' 강의를 맡았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원격교을 들을 수 잇다. 무료 강의고 수강을 마치면 수료증을 준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슬기로운 대화법, 근로에 관한 기초 노동법,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를 위한 지혜로운 비결이 들어있다.
한편, 이번 개설된 ADR 전문가양성 과정을 수료한 분쟁해결 전문가가, 어느 대학교의 노사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채담, 장원희 노무사다. 대학교의 노사전문위원인 그들은 학내 극심한 분쟁을 노동위원회로 보내지 않았다. 제3자 중재자로서, 분노가 극에 달해 소송을 결심한 대학 양측에게 ADR 전문가 자격을 소개하고, ADR 절차를 담은 문서로 조정사항을 넣어 서명하게 했다. 또, ADR 교육에서 습득한 대로 마음을 여는 대화를 시도했다. 결국 서로 양보하면서도 이익이 극대화되는 중재로 합의를 이끌어내, 내홍을 잠재우고 협상을 완성했다. 강채담, 장원희 노무사는 이번 사례를 보고서로 남겼다. 이번 교육에서 배운 규칙과 내용을, 대학노조와 총장 간의 분쟁 해결 과정에 그대로 인용하면서 상세히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위로 구체화된 ADR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가 알 수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ADR자격증은 공신력을 줘, 분쟁당사자가 조력자를 위엄 있는 존재로 보게 한다. 내부적으로는 인문학적 심리와 욕구를 파악하게 하면서 법을 기반으로 하는 판정이 아닌 유연하고 창의적인 해법으로 이끌어가게 한다. 조력자의 말과 태도는 따뜻하고 정중하여 협상 공간을 부드럽게 한다. 당사자의 언어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측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ADR 방식을 통해 자율 분쟁 해결력이 커지면, 대화를 잘 진행시킬 수 있다. 오해는 풀고, 미래지향적 이익을 논의하게 된다. 분쟁 당사자간 상생의 가치가 커지는 인간적인 해결법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힘이나 권리에 의한 극단적 해결에서는 볼 수 없다.
필자도 ADR과정을 수료한 터라, 약 20여 쪽의 보고서를 읽는 내내 긴박감 넘치는 사례와 더불어, 배운 내용 복습이 저절로 됐다. 이 보고서가 활용돼 ADR교육에 도움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김태기 위원장은 “ADR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해결을 지원해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돕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이익(권리·의무관계의 신속한 정리, 일터로의 복귀, 신뢰 회복)을 도모해 만족도를 높인다. 소송을 통한 ‘인정’ ‘기각’ 판정만으로는, 실질적 이익을 도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ADR을 통해 갈등 해결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노동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데, ADR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분쟁 다발 시대에 ADR 전문가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다. ADR은 가성비(價性比, 비용·시간)도 최고, 가심비(價心比, 협력·신뢰)는 더 최고다.”라고 힘줘 말한다.
위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부터 최전방 강채담, 장원희 같은 노무사의 협상까지 노동계는 숨가뿐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분쟁해결사들이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도록, ADR 확산을 위한 제도와 법을 정착시키고, 전 국민 홍보와 교육에 힘써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밑거름, ADR 교육부터다. ADR 교육은 많은 국민들이 먼저 체화할 지혜다. 국가적 관계안정화를 위해 전 국민이 먹어야 할 ‘햅쌀밥’과도 같은 것이다. 햅쌀밥 위엔 아무 반찬이나 올려도 맛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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