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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제 중증응급질환 24시간 대비 정부, 의사 집단 행동 피해 ↓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6/16 17:38 수정 2024.06.16 18:06

정부가 일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으며 교수 집단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골든타임을 필요로 하는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식이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만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을 7~8월 지급하고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 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도 확대한다.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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