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주민자치 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
정치

주민자치 조례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촉진

김연태 기자 xo1555@naver.com 입력 2024/06/16 17:33 수정 2024.06.16 17:35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동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정비하여 대표발의했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진행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행정에 대한 자문기구로 의결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제한되지만, 주민자치회에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다.
현재, 관내 24개 읍·면·동 중 10개 동 1개 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으며 13개 읍면은 준비 중에 있다.
전환기에 있는 안동시 주민자치회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안동시의회 “자치분권및지역재생연구회”(회장: 김호석 의원)에서는 지난 해,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 지역현황과 관련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전국 우수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주민자치위원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김호석 의원은 “그 동안 주민들의 헌신적 노고에 의해 형성된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 경험과 역량은 보전하면서 더 넓은 주민참여와 더 깊은 주민자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다. 주민자치회에서 발굴된 지역의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다수 있다.“라며 말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정착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밝혔다.

 

 

독립운동 성지 ‘안동시’
이제는‘K-보훈 성지’로

 

안동시의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 선양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4일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원안가결되었다. 안동은 2024년 현재 독립운동 유공자로 포상받은 분이 390여 명, 미 포상 독립운동가 700여 명 등 무려 1,000명이 넘는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선양사업의 범위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 출신 독립운동가와 안동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을 발굴하고 선양사업을 지원하는데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권기윤 의원은 “그 동안 독립운동의 성지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가 없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라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안동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율방범활동 지원UP
시민들 안전 강화한다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ㆍ평화ㆍ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원 근거의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내용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장비, 차량, 사무실, 출동경비 등 경비지원 ▲방범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가입비 지원 및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에는 현재 약 800여명의 읍면동 34개 자율방범대가 활동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봉사조직으로서 지역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및 중요 재해사고 현장 등에 동원되어 지역 치안 봉사를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다.
손광영 의원은“그간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되어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조례에 현행화하여 자율방범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열린 안동시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가 수정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의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 ▲무더위 및 한파 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 ▲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림 의원은 “안동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에서도 가장 덥고 가장 추운 지역에 속하는 데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고령인구가 많아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원이 매우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해 기후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