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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사회

김희수 “스토킹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06/13 17:39 수정 2024.06.13 17:40
도의회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김희수 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부터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재정비하고,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마련됐다.
경북의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1년 483건, 2022년에는 112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의 스토킹 상담현황은 2020년 6건에서 2022년 466건, 지난해 450건으로 나타났다.
김희수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사후의 처벌보다는 예방적 대책 마련과 피해자 신변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보호체계를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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