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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 예약 취소에 제동 공공병원·한의원 근무 연장..
사회

정부, 진료 예약 취소에 제동 공공병원·한의원 근무 연장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6/13 17:25 수정 2024.06.13 17:26

정부가 의사들의 환자 진료 예약 취소에 제동을 거는 등 의료계의 집단 휴진 참여 최소화에 나섰다.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에 대비해 공공병원의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한의사들도 야간 진료를 통해 의료공백 해소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사들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 및 수술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휴진 확산 조짐에 실제 진료 취소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8시29분께 한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에는 '며칠 전 세브란스에서 일방적 취소 당했다'는 글의 내용이 있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이날부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 업무 범위를 의원급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18일 휴진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날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18일에 각 시군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후속조치를 위해 공무원 등을 현장에 파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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