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 유명 전통시장 번영회장·사무국장 고발 ‘파문’..
경북

포항 유명 전통시장 번영회장·사무국장 고발 ‘파문’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4/06/04 17:54 수정 2024.06.04 18:09
- 포항시 매립장 사용료 수천만원 연체
- 시·도 보조금 ‘횡령·유용’ 혐의
- 생선부산물 공급 선지금급 수천만원 횡령 혐의 등...


포항지역 유명 전통시장 번영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이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번영회의 회장과 사무국장은 최근 이같은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이첩해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정기 감사보고회 회의 중 이사 이모씨는 현 포항시에 매립장 사용료가 연체된 사실이 있는지 질의했지만 집행부는 연체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다음날 최모씨가 포항시 자원순환과를 방문하여 연체내용을 확인했다. 총 연체금액은 4,000만원이 넘었고 청소차량도 압류된 것이 확인됐다.

관계자는 "지난 6년간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지난 회장단과 집행부에서는 단 한차례 매립비가 체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이 번영회 운영을 맡은 2021년 4월부터 수차례 번영회 소속 회원들의 청소비를 차등인상하여 번영회 운영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립비가 연체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의 사실관계 취재가 시작되자 피고발인들은 사비로 연체된 매립비 일부를 상환했고 이는 지극히 비상식적 행위로, 정상적인 번영회 운영에 따른 결손금이라면 전체 상인에게 연체사실을 공지하고 특별회비를 징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포항시와 경북도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운영비 보조사업’의 경우 2021년 7,200만원, 2022년 7,200만원, 2023년 9,000만원 등 2억 3,400만원이 포항시로부터 번영회로 지급됐다. 시장내 5곳의 공중화장실을 대신 관리하는 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3월 임시위원회에서 2023년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발인들은 보고의무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거부했다.

이에 관계자가 포항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도, 2023년도 번영회에서 포항시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2023년도의 경우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매월 213만원을 지급하고 시장 번영회 통장에서 인출하는 자금세탁 방법을 동원해 2,5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2023년 번영회 명의의 보조금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경북도로부터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행복경영매니저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직원의 예금계좌에 급여명목으로 2,500만원을 입금하고 시장 번영회 대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2월 이사대의원 연석회의에서 2023년 정기 감사보고 시 2023년 수입지출 결산 보고서에는 직원의 급여는 기 지급된 것으로 기록하여 보고하였고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사업’ 결산 보고는 고의로 누락하여 은폐했다는 것.

이외도 회장은 번영회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중 생선부산물을 별도로 선별하여 업체에 공급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의 선지급금을 시장 번영회 통장으로 받았지만 번영회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1회에 수백만 원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3,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고발됐다. 

 

이에 대해 번영회 회장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내용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사무국장은 "매립장 사용료의 경우 인수받을 때부터 수개월 연체돼 있었고 생선부산물사업 선지급금은 필요한 설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지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금사업 중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는 직원들이 나눠 화장실을 관리해 이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행복매니저사업의 인건비는 직원이 받았지만 이를 다시 번영회에 입금시켜 운영비로 사용해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화장실 관리수당을 받은 사람은 여직원과 과장, 사무국장인데 시장 상인들은 "번영회 사무실 여직원과 사무국장이 화장실 관리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부정적 반응이고 일부 수리비는 간이영수증으로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복매니저사업의 경우도 전통시장 업무에 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관련 인건비를 번영회 운영비로 전용한 것은 보조금 사용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포항시와 경북도의 보조금사업 관리에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