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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사람들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문장훈 기자 mjh4@naver.com 입력 2023/09/19 20:07 수정 2023.09.19 20:08

김천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내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산나물, 산 약초, 특용수, 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굴·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천시 산림녹지과장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장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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