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편입 법률 통과 축하
“광역교통망·전철 철도 개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오후 김진열 군위군수와 면담하기 위해 군위군청을 방문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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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6일 경북 군위군청을 방문해 향후 군위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의 국회 통과를 축하하기 위해 군위군청을 방문, 김진열 군위군수와 환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포화상태라 내년부터 첨단산업을 유치할 곳은 군위군 밖에 없다"며 "넓은 군위 땅을 얻은 대구시는 군위를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은 항공산업과 같이 해야 하기에 여객공항도 운영하지만 화물공항에 더 치중해야 지역의 첨단산업 제품의 이송이 용이하다"고 전망했다.
또 "대구 동구에서 군위로 직접 오는 도로가 없다. 새로운 도로를 만들자"라며 "광역교통망을 빨리 개설하고 전철과 철도를 개설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수도권과 지역의 양대 관계를 만드는데 공항이 필수"라며 "최대한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대구 소재 군부대 이전 문제와 관련, "군부대 이전은 합창의장의 권한"이라며 "군위군이 너무 욕심을 가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군수는 "많이 도와주고 힘써 줘서 감사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딸을 시집 보내듯이 잘 준비해서 (대구에) 보낸다고 했다"라고 이 지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2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가 군위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며 홍 시장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8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북도 조례·규칙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윤기영 박효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