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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학 전 달성군의장 부동산 투기 ‘집행유예’..
사회

구자학 전 달성군의장 부동산 투기 ‘집행유예’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8/24 17:58 수정 2022.08.24 17:58

명의 빌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 전 의장은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7000만원을 대가로 이축권을 매수한 다음 명의를 빌려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달성군의 토지 661.16㎡에 대해 각 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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