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
446억 투입…생활여건 개선
봉화군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그동안 협약의 전제조건인 전담부서와 중간지원조직 정비를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생활SOC시설 분포현황 및 이용현황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봉화군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수립을 완료해 농림축산식품부와 3회에 걸쳐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농촌협약’은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력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발전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군은 이날 농촌협약 체결로 우선 생활권 지역인 춘양생활권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연계사업을 포함해 4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춘양면은 청소년·여성 문화서비스확충과 어르신다목적복지서비스공급을 목표로 농촌중심지활성화를 추진하고, 법전・석포면은 행정문화복지복합화와 주민역량강화 등 주민들의 기초생활거점을 육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소천면은 커뮤니티 버스 운영과 배후마을에 문화서비스를 전달하고 그 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별로 취약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