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지역 내 3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 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실시되며 △사업체명 △소재지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매출액 등 13개의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 1개월 이상 산업활동을 수행한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인터넷조사를 원하는 경우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에서 조사표를 작성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니,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김규화기자